
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15억이하 아파트 1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. 모두가 세입자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거든요. 하지만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제한이 있어요. 세입자 나가는 주택이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60%까지 가능하니까 염려가 없지만 2주택자 이상일 때 세입자 보증금 내줘야하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다면 1주택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 일반 주담대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되거든요. 규제지역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주담대로는 안되고 대신에 세입자 나가는 날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최대 1억까지는 가능하죠. 그리고 그 주택 말고도 다른 주택에 LTV한도 남아있다면 또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요. 부모님 집에 혹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..
잡다리뷰
2021. 5. 23. 1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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